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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한.일협약(1904.8)

제1차 한.일협약(1904.8)

-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.

-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켱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한국의 외교에 관한 요무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.

-한국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안건,

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한다.



재정고문: 메가다(화폐정리사업의 주도)

외교고문:스티븐슨(미국인)